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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1일 국무회의에서 21년 추경예산으로
5차재난지원금 15억7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장에 돈이
계속 풀리고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국민들 세금으로 거둬서 다시 주는 형국인데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5차재난지원금을 편성해서 지급하기로한다고하니
지급기준과 기준액에대해서 한번 알아볼까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금액
코로나19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됐던
1차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지급 한도 없이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지원됩니다.
지난해 지급된 전국민 재난지원금액수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1인 가구 25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7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 125만 원이 지급되는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3인이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줄었으며,반대로 5인이상 가구는 늘어난 셈입니다.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 |
지급대상 | 소득하위 80% 가구 (전국민 X) |
지급기준 | 건강보험료 등으로 소득하위 80% |
지급한도 | 한도 없이 가구 구성원 수 만큼 지급 |
지급금액 | 인당 25만원(세대주가 아닌 개별 지급) - (현금X) / ★카드형식 |
지급시기 | 2021년 9월 |
추가지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지급 |
지원금 소비기한 | 3개월 이내 소비 |
신청방법 | 본인 직접신청 - 온·오프라인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충전 선택 / 미성년자는 세대주를 통해 지급 |
소득하위 80%
세전기준으로 1인가구의 경우 월급여가 약 365만원을 넘지않아야하고,
4인가구 기준으로는 부부의 월급을 합산하여 약 975만원을 넘지않아야 지급대상이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을 비롯해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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